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폐지되나요??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당해 네이버리뷰를 전부 사실대로 달았고 증거까지 있고 통화로 리뷰 안내리면 고소를 한다는데 언제 폐지되려나요? 오늘 전화 왔어요 고소하겠다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병원 측의 고소 예고 전화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폐지 논의가 있어왔고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에도 합헌 결정(처벌 유지)을 내린 바 있어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냉정한 법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병원 이용 후기나 리뷰를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성)'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비록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다른 환자들의 알 권리)'에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리뷰에 "미친 의사", "사기꾼" 같은 모욕적인 욕설이나 비방 없이 겪은 사실(과잉진료 정황, 구체적 비용 등)과 증거 위주로 작성하셨다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을 언제 통과시킬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제 폐지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통과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