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을 때 부분 보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을 한 후 거주하다가 발생하는 부분 보수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세입자, 임대인 중
누구의 몫인가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보수의 부분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부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차 대상물에 대한 수리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단한 형광등이나 전지 교체 등이 아닌 주요 물품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진행중 하자보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발생의 원인이 거주중인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며, 단순소모품(현관문 건전지, 전구교체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시에 특약등으로 하자보수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기재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부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기본적인 주택 유지 및 수리를 책임집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적 문제나 노후화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 기본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세입자는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손상이나 고장, 그리고 소모품 정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 금액은 없지만, 부동산 자체의 기본 설비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성일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전구, 형광등 등 소모성, 사용성 제품의 교환은 세입자부담이며
보일러, 가스 등 보수비용 및 교체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며 법원판례에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비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쓰다가 고장이 났거나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하는 편이지만 서로가 협의를 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편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한 쾌척한 환경과 완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어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보일러 수명이 다하여 사용불가할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과도한 작동으로 고장낼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배관, 콘크리트 등] 및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수리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보수비 같은 경우는 과실이 임차인에게 있으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부담할지 임차인이 부담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