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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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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연장 중도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월세계약후 1년연장하였고 새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만료는 3월이고 저희는 신혼부부대출로 빠르면 11월12월정도 나가야할듯한데 이경우 남은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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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일 경우 계약 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재계약 갱신을 할 경우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책임을 지셔야 하고 중도해지가 불가는 합니다. 하루빨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재계약이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새로운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을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임대인의 경우 미리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기간 내에 월세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이와 같은 사항을 말하여 사전에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보증금의 경우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방을 비우고 나갈 때에 수리 부분이나 벽지손상 및 청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보다 일찍 나가게 된다면 방을 미리 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방이 일찍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되는데 안나간다면 월세와 부동산수수료를 만기까지 내야됩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몇군데에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말씀하신다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를

    대신 납부해주시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까지 관리비, 임대료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도중 해제를 요청하면 본인이 위약금을

    도중 개린사유로 잉하여 해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승락이 있으면 가능하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례상 중개수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해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