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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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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성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관계나 등등 해서 가족한테 들키고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중 몰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사람이랑 합의를 했죠. 근데 혹시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변호사등, 신고를 안도와주신다 하는데, 무료로 변호사 구하는법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거기서 변호사등 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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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났다는 것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추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고 고발하려는 제3자라면 무료로 변호사를 구하는 제도의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성범죄이므로 국선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주실 것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다시 신고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재판 도중 다시 만난 게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기존 건과 별개일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