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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7.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할 때 최소 사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육아근로시간단축기 사용할 때

최소사용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예를 들어 한번 사용시 최소 2달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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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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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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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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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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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이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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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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