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고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없이 amd로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연관성이 없는 직무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에도 디자이너로 기재되어있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였기에 amd 일은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하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일 대표이사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인사명령에 따라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에 대해 계약을 통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사전에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직무와 변경된 직무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로 보아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 등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며 업무지시 불응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게는 사유와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하는데 시말서는 징계도 아닌, 경위서 작성과 비슷하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