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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업무 시간 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 자꾸 카톡으로 다음 날 업무 지시를 보내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벌써 세 번째이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계속 하네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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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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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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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규율할 근로기준법 조항이 없어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사내 고충처리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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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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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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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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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외 시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지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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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을 하는 사정만으로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퇴근이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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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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