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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병가 등의 경우 임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의 경우 원래 받던 월급 기준에 얼마나 수준으로 받게 되나요? 그리고 병가의 경우에는 또다른 기준이 있나요? 병가의 경우 병명에 따라서도 혹시 다른 기준을 적용 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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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기준 하한액~상한액 사이의 급여가 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유급, 무급과 관련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

      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 수준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병가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