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리비는집주인이 내나요?전세입자가내나요
십년된 보일러 부품교체 수리비가102000원이
나왔는데 저는 전세입자 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내나요 아님 전세입자인 제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간단한 수리라면 보통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를 하기전에 임대인께 말씀을드리고 수리하는 분의 진단을 먼저 받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리비에 대해서도 누가 내야되는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의 경우 부동산 시설 부착물로써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이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해서 임대인이 아시는 곳에서 수리르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형광등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등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담당하지만 보일러 수리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반드시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보통 임대인이 수리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보일러 내구연한을 7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보일러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발생한것으로 추정되며 이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줘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수명은 7년 정도로 봅니다 10년이 되었으면 새로운 보일러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는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누수 같은 경우도 주인이 고쳐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 주던지 고쳐 주던지 합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