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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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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조항 등은 있는데 퇴직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조항이 없던데 퇴직조항은 회사가 근로계얍서에 선택적으로 넣을수도 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4.15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은 5.21일에 받았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수있고 가산이자에 대해 청구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정시 가산이자는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원금 32,500,000원 수령

그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고객센터는 당연히 마지막급여일로부터 14일내 퇴직금지급으로 알고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퇴사한 지금 저라도 진정하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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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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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퇴직조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어긴 경우 가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가산이자는 연 20% 비율로 지연일수만큼 산정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4.15일이고, 지급일이 5.21일이라면, 지연일수는 36일입니다.

    가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 32,500,000 × 0.2 × (36/365) ≒ 640,000원 수준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퇴직금 지연지급)'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퇴직 조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법규정에 따른 내용이라서 저 조항이 있든 없든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조항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 의 내용이 있다면 더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

    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2024년 기준)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 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에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과 관련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늦게라도 지급이 되었다면은 고용성에 진정하더라도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답변을 얻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더라도 노동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연이자는 지연된 퇴직금 x 20% x (지연일/365)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4.까지 근무하고 4.15.에 퇴사했다면, 4.28.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정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퇴직금×지연일수÷365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