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
사기죄 형사재판중인 피해자 입니다
제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인이 두명이 되었는데요(본래 제사건은 그중 한명으로명시) 그두명 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집단폭행의 경우에서는 본듯 한데 사기죄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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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그에 맞춰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죄명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진행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사건에든 간에 변호사가 피고인마다 선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자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