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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
눈큰 타조

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

사기죄 형사재판중인 피해자 입니다

제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인이 두명이 되었는데요(본래 제사건은 그중 한명으로명시) 그두명 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집단폭행의 경우에서는 본듯 한데 사기죄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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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그에 맞춰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죄명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진행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사건에든 간에 변호사가 피고인마다 선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자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