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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예쁜멧새89
예쁜멧새89

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게임하는 중 팀원이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심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그 팀원이 게임을 집중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여 ㅂㅅ이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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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욕설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