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신고와 4대보험취득신고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주 10시간인 근로자가 있는데 대표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매달 40씩 지급하고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려고하는데
단시간근로자는 건강, 연금 안들어가잖아요
고용 산재만 들어가는데 또 가족이면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현재 따로 살고 계셔서 아마 취득신고하면 취득은 될건데
나중에 취소될수 있다고 들어서요
근데 취소되면 4대보험 아예 납부 안하고 인건비 신고만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일단 고용산재 취득신고하는게 맞는거죠?
이번달부터 지급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하여야 하고,
3개월 미만 근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고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