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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산양97
도도한산양9723.05.09

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2021년 6월5일이 입주를했고 2022년 5월달즈음에 집주인께서 곧만기인데 더살꺼면 월세를 3만원올려 지불하면 된다고하셔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다달이 3만원더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말씀없으시다가 당장 5월20일에정산해서 이사갈준비를하라고하는데 전 여태 별말없길래 1년또 연장계약하는건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었는데 당장 10일뒤에방을빼달라고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무말없이 방을빼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보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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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2021년 6월5일이 입주를했고 2022년 5월달즈음에 집주인께서 곧만기인데 더살꺼면 월세를 3만원올려 지불하면 된다고하셔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다달이 3만원더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말씀없으시다가 당장 5월20일에정산해서 이사갈준비를하라고하는데 전 여태 별말없길래 1년또 연장계약하는건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었는데 당장 10일뒤에방을빼달라고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무말없이 방을빼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보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답- 1년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아쉽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이면, 2년까지 주장하실수있습니다.

    22년 5월에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2년 5월 재계약이면 23년 5월까지 1년계약을 임대인은 주장하실 수있으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4년 5월까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방을 빼는것은 틀린것이고, 임대인의 무례한 행동같습니다ㅠㅠ

    24년 5월까지 2년까지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어도 주장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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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차만료 최소 2개월전에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거주는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나 관리비 미납이 2기이상 연체되었거나 그외에도 특약사항 위반, 그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사유를 확인해보고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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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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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표현이 없었으면 이미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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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기간의 임대차시 법정최소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내 퇴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시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6월 5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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