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의 경우에 임금을 적게 받는 회사가 많다던데,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얼마나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그외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의 기간동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종에서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최저임금에서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