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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4

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직원의 경우에 임금을 적게 받는 회사가 많다던데,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얼마나 적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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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그외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의 기간동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종에서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최저임금에서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