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LH전세로 2월21일 입주예정입니다.집 주인분과 LH관계자분과 1월23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당시 집주인분께 사정상(금전적인 문제) 입주청소를 제가 직접 해야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입주 예정인 집에 도배는 새로되어있지만 장판이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LH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판 마감처리 시공을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자녀가 아직 돌도 안된 아이 이기때문에 장판을 들면 밑에 시멘트가 바로보이는 상황)
집주인분께서는 알겠다 해주셨고,LH담당자분께 장판시공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쓴 당일에 집주인분께서는 "어차피 공실이니 편하게 왔다갔다 해라" 라고해주셨고 부동산 통해 비밀번호도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럼 시공이 끝난후에 바로 입주청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1월24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주시면 1월25일부터의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얘기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사정상 집에 가전제품 2개만 먼저 넣어도 되는지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고,집주인 분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2월7일 장판 시공 업체에서 견적때문에 방문하셨을때 시간맞춰 가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진행하기로한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장판시공도 입주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입주청소도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여쭈어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신거 같은데..문자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친정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그 집에 일체 어떠한 물건도 가져다 놓은적이 없습니다ㅠㅠ
이런 상황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분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이 닿지 않아 부동산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런상황인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
"본인이 사정상 그렇게 하겠다고 관리비 정산 요청해놓고 이제와서 못내겠다하는 경우 처음보네요?그러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5만원이라도 보태달라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아얘 안 내겠다고 하는건 저도 처음보니까 집주인이랑 상의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월23일 계약서 작성이후 29.30일 가구가 들어갈 자리 치수 확인하느라 1~2분씩 방문한거 제외하고는 그집에 간적이 없습니다ㅠㅠ
어쨌든 제가 방문한적은 있으니 1월25~31일까지 관리비는 제가 납부하고 2월1일부터 20일까지 관리비는 집주인께서 납부해주시길 요청드렸으나, 답변은 없으시고 부동산측의 대처도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 제가 21일 입주전부터의 관리비를 전체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1월 24일까지의 관리비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지만, 이후의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입주 청소나 장판 시공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거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LH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