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날 날(퇴직일)의 다음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착오신고이므로 상실일자를 바꿔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A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할 경우 A회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최근 3개월의 급여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A회사에 대한 최근 급여내역을 없을 것이어서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회사의 상실일자를 변경하시어, 본래 신청하고자 했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