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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제가 22.6.2~22.12.16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A회사가 20년8월 이후로 퇴사처리가 안되있다고 하셔서 A회사 측에 전화 걸어 21년 말일로 퇴사처리 부탁 드린다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다시 조회하니 21.08월로 처리 되었다가 갑자기 21년10월입사 - 22년 6월 퇴사 > 22년 12.17일 - 22년 12.31일 퇴사로 바뀌어있었습니다.(모두 자진퇴사)
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면 최근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사유만 바꿔주면 되냐 하길래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 했는데 최근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저 A회사 봉급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걸까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의 실제 근무기간과 퇴사사유와 부합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기간도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퇴사사유만 변경하면 A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날 날(퇴직일)의 다음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착오신고이므로 상실일자를 바꿔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A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할 경우 A회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최근 3개월의 급여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A회사에 대한 최근 급여내역을 없을 것이어서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회사의 상실일자를 변경하시어, 본래 신청하고자 했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가 A라면 A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선생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