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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당해고라고 느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고민중인데 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거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통지서 상 해고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서면통보는 일방적인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든 안하든 별로차이 없습니다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때 입증자료로 제출되는데 못 받았다고 우길게 아니라면 서면에 서명했는지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는 서명했다고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서명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한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