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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10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쪽에 놔둔 높이 조절 장치가 빠져서 다리가 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 다리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촬영하다가 큰 소리로 밑에 조절 장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병원 관계자가 금방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장치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통증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할뿐 피해보상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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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 의무기록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여부를 검토하여 합의나 조정, 중재신청을 해보고, 안된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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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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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남아있는지를 보아 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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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 정도를 특정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위 높이조절장치 관련 사항이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국 병원이 책임을 미루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 등으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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