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쪽에 놔둔 높이 조절 장치가 빠져서 다리가 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 다리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촬영하다가 큰 소리로 밑에 조절 장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병원 관계자가 금방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장치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통증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할뿐 피해보상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 의무기록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여부를 검토하여 합의나 조정, 중재신청을 해보고, 안된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남아있는지를 보아 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 정도를 특정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위 높이조절장치 관련 사항이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국 병원이 책임을 미루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 등으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