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쪽에 놔둔 높이 조절 장치가 빠져서 다리가 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 다리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촬영하다가 큰 소리로 밑에 조절 장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병원 관계자가 금방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장치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통증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할뿐 피해보상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