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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콰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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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국가기관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아왔는데요, 새로부임한 재무팀장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지급한 수당은 위법이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토요일은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평일로 봐야맞는다라고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다라는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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