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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콰가120
되알진콰가12024.01.22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국가기관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아왔는데요, 새로부임한 재무팀장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지급한 수당은 위법이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토요일은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평일로 봐야맞는다라고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다라는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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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대해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이고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 일이 휴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토요일에 일하는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에는 토요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이 연장근로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일이 법적으로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될 수도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합니다.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을 휴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해온 것을 규범적 성격의 관행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규정하기에 휴일이 아니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속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다면 휴일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며, 그 날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