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일하는 직원은 총 5명인데 각자 주2일씩 쉬는 날이 달라서 하루에 평균 3명~4명만 일해요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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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 상황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확률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가동일(영업일) 기준 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이 반 이상이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