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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했는데 반납해야하나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면접 이후 서명 이전에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면접때 오고 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서명 거부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준 근로계약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그리고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 파견 근무 프로젝트에 철수 확인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해당 파견 지역에 현장 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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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도 없습니다.

    파견근무 철수 확인서 역시 그러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명을 요하는 경우 방문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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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후 반납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수 확인서 서명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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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파견 근무지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법적 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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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견 근무 프로젝트에서 철수 확인서 서명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여부는 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반납이나 철수 확인서 서명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다 법상의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시 보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