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는 시점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를 하는 달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1월에 성과급 받고 2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지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과급 금액이 3개월 이내면 전부 포함되고 아니면 아예 포함안되는 게 아니고 1년 평균으로 나눠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은 1년동안 받은 성과급을 3/12 해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한 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특정달의 임금이 아니고 1년 단위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유형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례상 많은 다툼이 있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은 포함되는 것으로, 전체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일괄 부여되는 경영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DC형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성과급 전체 지급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 되는 총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3/12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고,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받으신 성과급의 1/12가 적립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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