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DC형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성과급 전체 지급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 되는 총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