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3일, 상사분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퇴사 요구'에 가까운 강압적인 발언들(정신과 진단 병력, 징계위원회, 법적 제재 언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취한 조치
상사의 발언을 들은 직후, 사직서 작성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점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통지서 없이도 제가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청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회사의 객관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실상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당사자는 사실상 해고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만 판단기관인 제3자는 해고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고통보서를 받기까진 출근했어야 해고 인정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얼마를 못받은 것이라면
지급을 촉구하는 메세지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려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사실상의 해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과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