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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 통시서?

안녕하세요 우편물로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통지서가 왔는데요

매출 4800미만이었다가 작년 4800 조금 넘겼서 우편물이 온거 같습니다.

내용보니까 4800~1억400미만은 발급의무가 있다고 내용이 왔고,

7/1 등기로 새로운 사업자 발송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특성상 고객들이 세금계산서 요청할일은 없고 카드결제이거나 현금영수증이긴한데

그럼 제가 별도로 뭐 제출해야될건 없고,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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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 해주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매우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직전녀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며, 요청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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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기(1~6월)중에 발급을 하셨다면 7.1~7.25까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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