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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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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인데 중단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사천만원가까이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년중 2년을 낸 상태이며 남은 3년을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담보대출을 알아보던중 증여세 부분이 1순위에 잡혀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부연납을 중간에 취소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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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절차는 연부연납기간의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재재산46014-26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선례가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세무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바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셔서 절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의 중간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잔금과 연부연납일수를 재계산하여 가산금도 산출하여 고지서를 받아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하셔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여윳자금만 있으면 일시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연락해서 인적사항 알려주신 다음에 연부연납 남은 잔액 일시납으로 하고싶으니 고지서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가상계좌 적어서 보내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남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다고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