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중인데 중단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사천만원가까이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년중 2년을 낸 상태이며 남은 3년을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담보대출을 알아보던중 증여세 부분이 1순위에 잡혀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부연납을 중간에 취소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절차는 연부연납기간의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재재산46014-26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선례가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세무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바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셔서 절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의 중간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잔금과 연부연납일수를 재계산하여 가산금도 산출하여 고지서를 받아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하셔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여윳자금만 있으면 일시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연락해서 인적사항 알려주신 다음에 연부연납 남은 잔액 일시납으로 하고싶으니 고지서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가상계좌 적어서 보내줄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남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다고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