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4~6월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다면 납부액은 1~3개월 임금총액+7~12월 임금총액 합계/ 9개월(4~6개월 제외 개월)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