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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4.18

출산휴가기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DC형으로 매달 1/12 퇴직금 납입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에 4월부터 들어가신분이 있는데

전달 급여와 동일하게 1/12 금액을 퇴직금으로 넣으면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 1년 3개월기간동안 동일하게 3월기준으로 매달 납입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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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전 월급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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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총액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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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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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고 그 이후 계속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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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4~6월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다면 납부액은 1~3개월 임금총액+7~12월 임금총액 합계/ 9개월(4~6개월 제외 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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