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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월 연차사용해도 지급하나요?

9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주말끼고 8일 유급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9월 30일이 퇴사일입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퇴사일에는 무조건 연차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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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1주 전체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개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근무일이 있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 정도는 출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