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월 연차사용해도 지급하나요?
9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주말끼고 8일 유급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9월 30일이 퇴사일입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퇴사일에는 무조건 연차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1주 전체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개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근무일이 있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 정도는 출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