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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왈라비26
굳건한왈라비2622.04.04

사무직인데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정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팠고, 그후로부터 2년 즉, 현재로 부터 1년전 즈음 퇴근하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깨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우측 어깨가 아파 치료를 한달가랑 받았습니다.

이후 최근 퇴근길 빙판길에 넘어졌고, 그 후 우측 어깨가 많이 아파 치료를 받다가 mri촬영을 했고,

그 결과 극상근이 1센티이상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직업는 사무직이고, 나이는 만50대입니다.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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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이동경로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고, 이동시간 중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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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 > (출퇴근재해)요양급여 신청서식 모음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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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할 수 있으니 빙판길에 넘어졌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근처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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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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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 오른쪽 어께를 많이 다칠만하게 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넘어진 것으로 수술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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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산재 신청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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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무직이더라도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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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의사선생님 말은 과거 어깨 건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아 산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근의 사고는 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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