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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오징어87
호화로운오징어8724.01.16

하루에 3~4시간씩 야근강요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정규시간이 09시30분~18시30분인데

22시까지 안남아있으면 정리할거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고 퇴근하다가

사직하라고하면 실업급여받으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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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외의 근로 강요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고, 해고당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먼저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시킨다면 이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합의없이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업주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