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간이 09시30분~18시30분인데
22시까지 안남아있으면 정리할거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고 퇴근하다가
사직하라고하면 실업급여받으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외의 근로 강요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고, 해고당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먼저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시킨다면 이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합의없이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업주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