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경찰 접수 관련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 되었는데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찰 조사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12대 중과실을 저질렀다는걸 경찰이 미리 알려 주나요?
경찰 조사 받으러 언제 올건지 경찰한테 전화 왔을때 현재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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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말하진 않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2대 중과실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조사 관련하여 연락이 왔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을 묻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알려줄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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