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
회사에서 주 16시간 근로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여는 300가량되는데 실질로 지급시에는 월급날 200은 통장으로 100은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월납임액을 봤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300)에 비해 적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연총액의 1/12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납입이 되고 있더라고요(대략 14만원가량)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인데 계약서상에 계약된 금액(월30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계약서상에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퇴직금 관련하여는 퇴직 연금관리 규정에 따르며,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직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위 조항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상 정산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총액(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임금총액보다 적은 임금으로 납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과정을 위해서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형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상 현금 100만원은 퇴직연금 적립 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도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적게 납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모르니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