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 5일 근로 조건이고,
평일 근무는 8시간, 주말 근무는 4시간 하는데,
주말 근무 시 실제 근무는 4시간 하더라도 근무시간 계산은 50% 가산하여 6시간 근로한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근로 시간: 평일 8시간*4일, 주말 4시간*1일 = 36시간
급여 반영 시간: 평일 8시간*4일, 주말 4시간*50%가산*1일=3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 144시간인 어느 달에 169시간을 근무하여 연장 근로 25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할때 연장근로 25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이미 근로시간 계산 할 때 주말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했기때문에 수당은 가산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나 시급에 50%가산을 하였다면 임금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5시간만으로는 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평소의 방식(토요일 가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할증을 또 곱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방법의 차이입니다
주말에(아마 토요일 이겠죠) 4시간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시급을 먼저 곱하든 할증을 곱하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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