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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 5일 근로 조건이고,

평일 근무는 8시간, 주말 근무는 4시간 하는데,

주말 근무 시 실제 근무는 4시간 하더라도 근무시간 계산은 50% 가산하여 6시간 근로한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근로 시간: 평일 8시간*4일, 주말 4시간*1일 = 36시간

급여 반영 시간: 평일 8시간*4일, 주말 4시간*50%가산*1일=3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 144시간인 어느 달에 169시간을 근무하여 연장 근로 25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할때 연장근로 25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이미 근로시간 계산 할 때 주말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했기때문에 수당은 가산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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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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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나 시급에 50%가산을 하였다면 임금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5시간만으로는 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평소의 방식(토요일 가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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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할증을 또 곱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방법의 차이입니다

    주말에(아마 토요일 이겠죠) 4시간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시급을 먼저 곱하든 할증을 곱하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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