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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를 하면 월급을 더 받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 일했다는 건 어떻게 아나요? 애초에 제대로 수당을 받는 경우가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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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모르는데 일하는 건 소용이 없죠.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통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3. 이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임금 산정 및 내역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한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발생 시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발생 사실은 회사가 별도로 시간외근로신청서를 통하거나 출퇴근기록지, 구두 승인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태관리는 수기기록, 지문인식 등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현황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시킨 것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