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으로서 특정 기간동안만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금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된 기간은 12월까지고 이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게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임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1월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쭉 일한다면 내년 6월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12월 이후 보험가입이 해지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되는 것인지
+퇴직 후 대학교 복학과 관련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