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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가능한지?

민간회사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연차휴가 일수 책정과 각종 수당 책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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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호봉획정, 연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을 요청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