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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짱
코코짱24.12.16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3년 11월 1일 들어갔구요. 24년 10 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딱 1년인데. 퇴직금이발생될까요? 어떤분은 11월1일을 넘어야 받을수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10 월 31일까지 일해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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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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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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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만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게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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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까지 재직상태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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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1년+1일이상 다녀야하나,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해도 지급대상입니다.

    10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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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소긱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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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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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 1년이기때문에 1년도 포함이고 이해쉽게 예시를 들면

    1월 1일~12월 31일, 이 경우 만 1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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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 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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