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3년 11월 1일 들어갔구요. 24년 10 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딱 1년인데. 퇴직금이발생될까요? 어떤분은 11월1일을 넘어야 받을수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10 월 31일까지 일해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만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게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까지 재직상태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1년+1일이상 다녀야하나,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해도 지급대상입니다.
10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소긱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 1년이기때문에 1년도 포함이고 이해쉽게 예시를 들면
1월 1일~12월 31일, 이 경우 만 1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 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