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 못줬는데요ㅠㅠ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때문에 안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
금품청산을 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금처리를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