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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솔개143
초록오솔개14324.02.18

당근마켓에서 신고한다고 협박 당하고있습나다

아이폰을 안 쓰게 되서 팔았는데 원래부터 뒷판에 하자가 있고 전원버튼이 뻑뻑한 기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에 고지했고 혹시 확인못한 하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40초짜리 동영상으로 기능의 작동여부랑 옆면을 다 돌려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편하게 직거래를 하고싶었는데 구매하시는분이 급하게 비대면 거래 (문고리 거래)를 해야한다해서 맞춰드렸습니다. 상품을 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태 사진찍고 꺼내뒀는데 찾아가시고서 작은 찍힘이 옆 모서리에 있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 계좌 정지시키겠다 더치트 박겠다 협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자를 속인거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드릴수는 없어서 네 모서리만 확인했고 동영상에 모든 부분이 다 담겨있긴 합니다

제가 월급을 계좌로 받는데 계좌 정지 당하면 답이 없는데 제가 먼저 경찰서 방문하면 괜찮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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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 계좌 정지시키겠다 더치트 박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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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했고 동영상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일부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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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하자를 속인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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