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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망둥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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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사전발급 10일이 주말일 경우

안녕하세요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은행으로 체크하고 전송을 하면 은행에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게 사전발급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잖아요.

근데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에 11일날 발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유트레이드허브 홈페이지에는 KTNET 기준으로 11일 까지 발급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기관이 은행일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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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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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31.>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할때, 마감일이 10월 10일인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인 10월 11일 월요일까지 사전발급이 가능합니다.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1조제2항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31.>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기한은 매월 10일이며, 마감일인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즉,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사전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도 구매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감기한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이에 대한 기한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은행에 확인차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급기한이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발행마감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즉, 은행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에 처리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