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3개월계약후 계약만료처리하였는데 사용연차는 없는데요,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인가요?
6월중도입사해서 9월현재 그만둿다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확하게 만 3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최대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6.5 ~ 2025.9.4 3개월 계약직이면 만 3개월이라 마지막 달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2일만 발생하고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3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 3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 중순에 입사하여 9월 오늘자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6월15일에 입사했다면 7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 8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9월4일 현재 기준 총 2개 연차발생하므로 2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근하신 후에 퇴사하셔야 3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월인 9월의 경우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9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