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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보더콜리216
부유한보더콜리21624.03.26

행정소송법 교원에 대한 처분성 질문

행정소송법 처분성 사례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임용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 되어 항고소송으로 가야하고


-만약 조교수가 계약직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한다


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직과 기간제 임용이 어떤 이유로 처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단지 판례에 의해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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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제 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와 계약직 교원에 대한 계약 만료 통지는 처분성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간제 임용 교원의 경우

    - 기간제 교원은 국·공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가집니다.

    - 따라서 재임용 거부는 기존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직 교원의 경우

    - 계약직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일 뿐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의 법적 지위 및 관계의 성격이 다르기에 재임용 거부나 계약 만료의 법적 성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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