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교원에 대한 처분성 질문
행정소송법 처분성 사례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임용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 되어 항고소송으로 가야하고
-만약 조교수가 계약직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한다
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직과 기간제 임용이 어떤 이유로 처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단지 판례에 의해 그렇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제 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와 계약직 교원에 대한 계약 만료 통지는 처분성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간제 임용 교원의 경우
- 기간제 교원은 국·공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가집니다.
- 따라서 재임용 거부는 기존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직 교원의 경우
- 계약직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일 뿐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의 법적 지위 및 관계의 성격이 다르기에 재임용 거부나 계약 만료의 법적 성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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