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게 반드시 불리한가요?
현재 스타트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기본 급여를 낮추고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으면 비과세 항목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어 해당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 받고 싶은데 후에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연차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낮게 책정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연장 근무가 없고 회사가 작아 연차 관련 회사 내규도 없기에 관련 수당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수당을 포함한 평균 임금으로 받는다고 들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또 이외 위와 같은 조건에서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액수에 비례하는 급여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을 낮추고 비과세 항목을 높여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거나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실제로 없고 연차도 없다면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늘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차수당, 추가적인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