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현재 주말알바 하루8시간씩(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많이 안붐비는 시간대에 눈치껏 식사합니다)
주 16시간 시급 13000원인데 초보라고 11000원 주시는거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X
직원은 주말 기준 알바생 저 포함 3명, 사장님 2명
평일은 알바생 1분, 사장님2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나간지 1달째구요 이제까지 실습기간이라고 치고 한달간 적응했으니 정상시급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지급 받은적 없습니다
이번주의 경우 5월 5,6일 연휴에도 나오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30분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고
내일은 손님이 없을것 같으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하루 안나간 적이 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 휴일수당, 임금인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이제껏 일한 것이 위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서툴러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