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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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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세무.재무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재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회사카드로 병원비 지급을 해주고

회계사무소에 비용처리를 부탁해야하는지

다른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라 다른 부서는 없어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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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회사에서 일단 내주고 나중에 산재승인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치료 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회사는 고용노동청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산재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면 산재신청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세무 분야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요양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