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현재 자차로 출퇴근중이고 20-30분정도 소요 됩니다. 근데 회사의 갑작스런 이사로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교통이 복잡한곳이라 위치는 달라져도 집에서 출퇴근 시간은 비슷한데 더이상 다니고 싶지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