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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음화반포죄의 성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나 사진 등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음란서적(그림 유무는 무관하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을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책을 왕창 가져가다가 한장이 찢겨나가거나 한 권이 떨어진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