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는데,
만약 사규상 회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사규에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