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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눈새143
예쁜뱀눈새14323.05.19

사회 초년생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거레처랑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의 10%를 더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데요.

거래 금액에 VAT포함이면 10%는 따로 또 추가 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굳이 10% 더주고 왜 계산서를 끊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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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핤헤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의 대가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공급계약사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경우 :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2) 공급계약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 :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임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암묵적인 사항이 부가세 별도 라는 것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10%를 별도로 주고 받는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나라에 내는 금액이어서 따로 지불을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부가세 별도 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를 포함된 금액으로 주고 받곤 하죠. 이런 제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공급가액(수익)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추가로 받으실 금액은 없으십니다.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매출자와 매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란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간접세로 물건의 구매자에게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10%를 추가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여 추가로 금액을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10%를 공제받을 것이기에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추가부담세액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