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핤헤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의 대가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공급계약사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경우 :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2) 공급계약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 :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임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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