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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가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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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지금 하게되면, 연차사용은 다 사용해도되나요?

입사는 3월달에 했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놀다시피 해서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직서도 낸상황이에요

인수인계때문에 한달정도 더 있을예정인데

1년동안 쓸수있는연차가 18개로 계약했는데

한달남은동안 18개를 다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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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있다면,

    이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를 18개로 계약했다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18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써도 무관합니다.

    인수인계만완료된 사정이라면

    사측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