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지금 하게되면, 연차사용은 다 사용해도되나요?
입사는 3월달에 했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놀다시피 해서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직서도 낸상황이에요
인수인계때문에 한달정도 더 있을예정인데
1년동안 쓸수있는연차가 18개로 계약했는데
한달남은동안 18개를 다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있다면,
이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를 18개로 계약했다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18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써도 무관합니다.
인수인계만완료된 사정이라면
사측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